변호사

 

[ 충청매일  ] 인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법의 가장 높은 곳에 헌법이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 등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지라 늘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 이 위험을 다스리기 위해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권력자들에 대해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으뜸가는 권력을 가진 국가의 원수다(66조 1항). 헌법이 최고 권력을 대통령에게 준 이유는 그 권력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데 있다. 

 그런데 큰 권력은 크게 부패하고 남용되기 쉬운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는 권력을 사유화하여 독재하다가 쫓겨나고 시해당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은 임기를 마친 후 내란, 뇌물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임기 중 탄핵되었다. 

 이리 보면 우리 대통령 역사가 참 처참하다. 저들은 헌법을 지키라고 준 권력으로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겼다. 저런 자들 아래에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생했겠는가를 생각하면 서글퍼진다. 이 처참과 서글픔은 끝을 모른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또 다른 독재자가 헌법 파괴를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은 녹화영상으로 재판의 거의 전부가 바깥에 생생하게 공개되고 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윤석열 측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재판부가 재판관 모두의 평의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만들어진 주요 내란 혐의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그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따라 헌법재판은 증거능력을 형사재판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이미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윤석열 측은 틈만 나면 이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 

 윤석열은 심판정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하여 자신은 평소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1분여 만에 스스로 ‘인원’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토해냈다. 저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이 다반사다. 

 여당 의원들은 재판관의 신상에 흠집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찾아가 항의하면서 헌법재판을 흔들고 있다. 이들에게 과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 외에 헌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을까 싶다. 

  우린 이번 헌법재판을 보면서 헌법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뼈저리게 배우고 있다. 훌륭한 헌법 공부이기는 하나 국민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 그런 수업료를 내고도 눈 어두운 이들은 깨닫지 못한다.